울산_분양제안서 2012.04.18.pptx |
목차 남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제안서 본문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배경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연간 2만호씩 향후 10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함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이후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으로 공급 활성화 기대 ▷ 정부 차원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예정 정부주도 소형주택상품 도입 ■ 도시형생활주택(2009. 5 시행) ▷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규모 :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2010년 12월 심의예정임.) ▷ 인허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 유형 : 원룸형 주택(12~50㎡이하), 단지형 다세대주택(85㎡이하), 단지형 연립주택(85㎡이하) ▷ 도입취지 : 서민 주거 및 전세시장 안정 ■ 준주택(2010.7 시행) ▷ 개념 :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 ▷ 인허가 : 사업추진 용이성을 위해 건축법상 인 허가 적용 ▷ 유형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 도입취지 : 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하고 싶은 말 분양 제안서 입니다 키워드 울산 남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제안서, 사업계획서, 마게팅 전략 |
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울산 남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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