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존속>> 1. 헌법재판소 2008헌가23판례 사형 합헌 - 형법 41조 1항으로 남아있음 - 사형제 입법목적 : "일반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하를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 "당해 범죄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 2. 실질적 효과 - 의견 갈릴 수 있음. 팩트로 밀어야됨 (1) 먼저 '사형제가 위하력이 있다'를 인정받아야됨. ㄱ. 가없종 제시시 자동으로 인정 (가없종 또한 엄벌로서 위하력 가짐) ㄴ. 가없종 제시 않고, 사형제의 위하력 자체를 부정 : 졸라 약해짐. 형벌의 위하력을 부정하는걸로 확대 가능 - 인간의 본원적인 공포. 죽는게 제일 무서움 -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 < 형벌로서의 불이익 = 위하력 - 팩트로 밀어야됨 → 위하력 인정 (2) '사형제가 가장 강력한 위하력'을 인정받아야됨 - 가없종에 대한 우위 -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 *무기징역이 더 고통스럽다 -> 단순히 고통을 많이 주는게 위하력은 아님. 근원적이고 본능적인 공포!! - 팩트 제시 → 가장 강력한 위하력 인정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사형제, 가없종, 사형, 공포, 범죄, 사형제가 |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사형제 논제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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