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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집행문에 대하여 1. 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피고 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한다. 2. 집행문의 종류 조건성취집행문이란 공정증서를 집행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그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집행문을 말한다. 단순집행문은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아닌 집행문을 말한다. 승계집행문이란 공정증서 상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여기서 승계라 함은 일반승계 특정승계를 가리지 않는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채권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케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사망, 합병, 채권양도 등으로 공정증서상의 원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공정증서상의 권리가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공정증서 정본의 기재 자체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집행문부여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4. 집행문 부여 기관 및 조사 판결 등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다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게 된다. 판결 이외의 재판 즉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은 당해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절차를 행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 집행증서의 경우 그 증거를 보존하는 공증인 등이 내어준다. 단순집행문의 경우 집행문부여기관은 실체상의 청구권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또한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다.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을 내어줄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조사권한은 없다. 반면 공증인 등은 독자적인 조사권한이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집행문, 증서, 법원, 부여, 공정, 집행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민사집행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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