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목요일

미디어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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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률과 제도 기말 보고서
1. 서론
지난 9월, 하나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했던 연예인들 중에 거마비를 요구했다거나 현지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진 연출을 위해 거짓 봉사를 했다는 등, 독자가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예인 봉사의 단점를 파헤치는 고발적인 기사로 인해 네티즌은 분노했고, 기사속의 예시로 들어진 익명의 연예인들을 실제로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 분량 상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A씨의 내용을 유추해보니, A씨가 연예인 이미연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서 퍼져 이미연이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하나의 기사로 인해 많은 관련 기사들이 같이 파생 되었고, 해당 연예인이 이미연이라는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어 사실 여하와 관계없이 연예인 이미연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같이 지목된 사진작가 조세희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한 국제아동후원기구 <플랜 코리아>까지 거짓봉사라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로 인해 대상으로 지목받은 연예인의 이미지의 손상이 있었기에 이는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도와 기타 루머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 일반인(네티즌)들이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광범 외, p.124). 여기서 훼손된 명예는 외적 명예라고 볼 수 있다.
명예는 크게 내적명예, 외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뉜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것으로서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내적명예는 타인의 침해로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명예감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명예에 관한 구성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외적명예는 타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설과 판례(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 혹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파악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신평,p.40).
물론 논란이 된 이번 기사는 일반인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연예인 해외 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 기사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연예인 해외 봉사는 적어도 더 진실하고 봉사정신에 맞는 봉사가 진행될 것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봉사 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공익성에 부합한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사가 충분히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익명성을 이용해 선정적이고 부정확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주요한 사회제도의 하나로 정착된 이래 언론의 공적 책임성과 윤리성은 사회적으로 강제되어 왔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 역시 정치적 공론권 형성과 사회환경 감시 기능을 위한 공익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취재보도 일선에 있는 모든 기자는 보도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 하고자 하지만 언론시장의 적자생존 경쟁으로 인해 때론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를 생산하기도 한다(조준원.p.66). 이번 기사에 대한 논란은 이런 언론보도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은 이런 언론보도의 단점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적극적이고 객관적인(혹은 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2. 원고측 주장
앞서 이야기 했듯 기사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는 ① 이미연(연예인) ② 조세희(사진작가) ③ 플랜 코리아(국제아동후원기구) 로 볼 수 있다. 이 세 주체 중 특히 이미연을 대표 원고로 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다.
기사에서 적시된 '여배우 A씨'의 행동을 요약하면 '구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즐기고, 호텔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생선 초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봉사단체에게 비스니스석 비행기 표를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밥을 만들어 먹이려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는 바람에 인스턴트 음식으로 거짓 연출을 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A씨의 행동은 아니지만 해외봉사 연예인들 중 '짜증을 내거나 까다로운 요구를 한다, 오지에서 피자를 시켜달라 요구한다, 불만을 털어놓는다, 수입 생수로 몸을 씻는다.' 등의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 '사진작가 B씨'는 '아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기 방식대로 무리한 연출을 하며 불편하게' 하였고, 각종 기업,NGO 단체가 '홍보를 위해 연예인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섭외하려고 1000만원대가 넘는 거마비를 마련한다'는 것을 적시하였다.
기사에서는 A씨, B씨 등 해당 인물과 단체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피해자를 특정(지목)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을 전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두 문자 혹은 이니셜로 표시하거나 가명을 쓴 경우라도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내용으로 미루어 그것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면 되는 것이다(신평, p.155). 피해자의 특정은 자주 접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판례에도 빈번히 등장하는데,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정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한 적이 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명예, 기사, 연예인, 훼손, 명예훼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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