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일 토요일

언론의 자유와 규제의 상충에 대한 고찰

언론의 자유와 규제의 상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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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언론의 자유와 규제의 상충에 대한 고찰
서론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의의
언론의 자유를 논하려면 우선 방송,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매체들은 방송, 신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바로 언론 자유의 주 논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액세스권(언론기관에의 접근과 이용권), 반론권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그 내부적 자유까지를 내포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은 17세기 말 영국의 검열법의 폐지에서부터이다. 18세기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 선언 제12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제적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을 그 계기로 1791년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연방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평온한 집회권,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해선 아니된다」 고 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1789년 권리선언 제11조에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규정한 이래 모든 권리선언 내지 헌법이 이 언론의 자유를 널리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종상, 언론출판의 자유와 한계, 경남대학 논문집 제1편, 1972, 9면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건국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개별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언론자유를 보장한 이래로 현행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을 들어 이야기 하자면, 시위 및 집회권, 청원권에는 사전검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당하다는 규제가 기저에 깔리게 된다.
지금까지 알아본 기본적인 의의들만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규제는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롭다. 이 글을 통해서 그 기준과 판례, 논의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나의 담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겠다.
본론
언론 자유의 주체
언론 자유는 개인 외에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등 법인이나 단체도 인정된다. 외국인들도 이에 포함되어 인정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행위는 국민의 국민주권 구현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한점이 있다면 군인과 공무원과 같이 국가에 소속된 특수 신분관계는 그 권리적 요구가 제한된다.
언론 자유의 기본 개념
자연법적 개념

하고 싶은 말
자료를 잘 읽어보신 뒤, 말만 바꾸어서 본론 내용들을 정리해주세요. 이후 서론은 전체 어떤 흐름으로 글을 이어 나가는지 소개하시고, 결론에서는 느낀점 정리만 하셔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키워드
고찰, 상충, 규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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