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1일 수요일

`대학교부속병원-셔틀버스 운영계획(안)`

`대학교부속병원-셔틀버스 운영계획(안)`
셔틀버스 운영계획안.hwp


목차
1. 셔틀버스 개념
2 .목적
3. 방향 및 실행
4 .결론


본문
3 . 방향 및 실행
가. 사업의 필요성
본원에 래원 및 입원하는 환자는 약자이다.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셔틀버스라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다음에도 다시 본원에 래원 및 입원할 수 있는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나. 셔틀버스 운행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싶은 말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제안한 셔틀버스 운영계획안 입니다.
목차는 대제목만을 기입하였습니다. 구매시 참고해 주세요.




키워드
중소병원활성화 방안, 고객관리방안, 활성화 방안, 중소병활 활성화 계획안, 셔틀버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