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기업법 이사의 자기 거래 제한

기업법 이사의 자기 거래 제한
[기업법] 이사의 자기 거래 제한.pptx


목차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본문
(1)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소외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 개시하고,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그 승인 여부를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키워드
기업법, 거래, 자기, 이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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