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hwp |
본문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1) 제정과정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우선정책은 경제총량의 성장이라는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산업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구조적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빈곤과 노후생활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보건사회부 산하의 사회보장심� �위원회는 196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달리 내자를 동원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하던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외국인자문위원회는 내자의 동원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언급했고,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1972년 11월 25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회보장연금제도로 2년 이내에 1천억 원의 내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시기에 노후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인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 �� 이 제정될 당시의 65세 이상 한국 노인인구는 3.3%로, 독일의 1890년 5.1%(노령연금법 1889년), 영국의 1911년 5.2%(최초의 공적연금 도입은 1908년), 미국이 사회보장제도인 OASI를 도입하기 5년 전인 1930년 노인인구 5.4%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노인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은 산업화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민복지연금제도 도입의 실제 목적은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3년 1월 23일에는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 �로자와 자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노후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하여 작업하고 19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1월 31일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시로 연금제도의 실시준비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경제조정관, 보건사회부의 사회국장,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장,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 총무처 연금국장, 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국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부 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완성된 안을 만들지 못하던 중 1973년 6월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두 개의 연구반이 약 20일간 파견되었다. 이들 일행이 해외에서 돌아온 후부� � 본격적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복지연금 기본요강 1차 안을 성안하여 학계, 언론계,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졌다. 청문회 후 실무위원회는 이들 의견을 참고하여 제2차 기본요강을 작성하였다. 제2차 연금제도 요강안은 연금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내자동원의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이론적 목적을 나열하였으며, 제1차 개요에서 확정하지 못한 재정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한 것 증에서 피고용자 4%, 고용주 4%의 갹출금 방법을 택했다. 연금제도의 기구는 보건사회부 내에 국민복지연금국을 신설하여 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맡되 갹출금은 국세청에서 징수하기로 했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점정리한 과제물입니다.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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