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4 19혁명4 19혁명(4 19의거)의 의미, 필요성, 4 19혁명(4 19의거)의 배경, 4 19혁명(4 19의거)의 발발원인, 4 19혁명(4 19의거)의 명칭,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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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4 19혁명(4 19의거)의 의미

Ⅲ. 4 19혁명(4 19의거)의 필요성

Ⅳ. 4 19혁명(4 19의거)의 배경
1. 사회불안
2. 정치불안

Ⅴ. 4 19혁명(4 19의거)의 발발원인
1. 타락한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60. 3. 15 부정선거(혁명의 도화선)

Ⅵ. 4 19혁명(4 19의거)의 명칭

Ⅶ.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Ⅷ.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해방 당시 한국은 전 인구의 75%가 농민인 농업국가였다. 농민은 일제토지조사사업으로 80% 가량이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으며, 일제하의 이러한 체제는 소수의 양반계급에 의해 유지됐다. 소작률은 보통 50%이상의 고율로 최고 95%까지 달했다. 농민은 이외에 부채와 고리대에 시달렸으며, 토지경작권은 항상 불안했고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태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해 신한공사(동양척식회사에 대신하려 귀족재산을 관리하는 미군정청이 설치한 특별회사)는 45년 10월 5일 소작료「3:1」제를 공포하여 고율소작료 상한을 제한했으나, 이는 악명 높은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완전히 해체한 것이 아닌 점에서 아직 미봉적인 정책이었다. 이후 전국농민조합총연맹에서 토지개혁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으며 농민의 이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 토지개혁은 해방 직후 정치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이에 대해 미군정은 지지기반으로서 보수계층(지주)을 필요로 했으므로 이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이었다.(이는 미군청정에 의해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이 미군청정의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실에서 나타남. 즉 미군청정의 토지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뜻함.)토지개혁은 48년 3월 22일 신한공사에 의해 귀속농지에 한정된 부분적인 토지개혁으로 그치고,(총소작지 16%에 불과) 대부분의 소작지에 대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넘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후 미국의 한국공업정책은,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형성된 종속적 경제구조가 독립과 통일에 의해 자립경제로 재편정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과 국토가 분단되고, 해방시의 생산력 수준을 하회하는 경제적 후퇴에 의해 대외의존성이 더욱 확대되게 하였다. 결국,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의 예속으로부터 미국의 재생산구조에 편입되는 변화를 보였을 뿐, 공업화의 기반마저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초기에는 일제식민구조의 위에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이는 적산의 소유권 인정과 일제시의 통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이후 무효화되고 연고주의에 입각하여 거대 기업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불하하여 재벌을 탄생시키게 되며, 해방 이후 적산기업에서 요구되었던 민주화 요구 즉, 노동자들의 자치는 무시되었다. 또한, 조선은행권의 사용은 일제의 전쟁 말기의 통화남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에 시달리게 하여, 노

본문내용
거)의 3 15부정선거,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분석
Ⅰ. 서론
Ⅱ. 4 19혁명(4 19의거)의 의미
Ⅲ. 4 19혁명(4 19의거)의 필요성
Ⅳ. 4 19혁명(4 19의거)의 배경
1. 사회불안
2. 정치불안
Ⅴ. 4 19혁명(4 19의거)의 발발원인
1. 타락한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60. 3. 15 부정선거(혁명의 도화선)
Ⅵ. 4 19혁명(4 19의거)의 명칭
Ⅶ.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Ⅷ.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Ⅸ.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해방 당시 한국은 전 인구의 75%가 농민인 농업국가였다. 농민은 일제토지조사사업으로 80% 가량이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으며, 일제하의 이러한 체제는 소수의 양반계급에 의해 유지됐다. 소작률

참고문헌
◇ 구정민, 419혁명 기록의 현황분석과 통합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국회사무처 외 2명, 419혁명정신과 헌법개정, 대한민국국회, 2010
◇ 김종해, 315의거에서 419혁명까지 그리고 김주열, 대한민국국회, 2009
◇ 노태구, 419혁명과 평화통일운동, 민족통일학회, 2009
◇ 이정은, 4ㆍ19 혁명과 인권 :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 임춘식, 419 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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