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단 상법 개정안은 2011년 3월 11일 국회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등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보통주를 포함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 회사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회사 이사들의 사업기회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명한 회사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종사채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개정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주식과 관련 되 개정안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제도의 변화 첫째로는 무의결권 보통주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이 있습니다, 개정 전 상법은 우선주에 대하여만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은 의결권 없는 보통주. 특정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특정 재산으로만 배당받을 수 있는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필요와 시장 상황에 부응하는 형태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무액면 주식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에 발행된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다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무액면 주식의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주식의 시가가 액면에 미달하여 액면 미달발행을 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무액면 주식을 채택한 회사는 그러한 제한 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론 자기주식 취득의 허용 부분입니다. 개정 전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다만 상장회사만이 자본시장 법에 따라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에서 증권시장에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하거나 주주들로부터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 하였습니다. 네 번째론 주금납입의 상계입니다. 개정 전 상법은 주금을 실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본 조항을 삭제하고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금을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식회사의 출자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주권제도가 있는 데요 개정법은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도입하여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실물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와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하기 전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되었고,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관련, 상법, 주식, 주식관련, 정리, 개정안 |
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주식관련 상법 개정안 정리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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