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무역과 보험레포트 2011.zip |
본문 첫째, 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 중 보장사업 분담금을 3.4%에서 1%로 인하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률이 현행 3.4%에서 1.0%로 2.4%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 보험료가 그만큼 낮아져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담금율 인하조치로 인해 1,7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5,000원 가량의 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 둘째, 사륜차, 삼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2009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사륜자동차(위락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사발이 등)또는 삼륜차 등도 이륜차에 포함되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배기량 50CC이상) 또한 기존 사륜, 삼륜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스쿨존 내 교통사고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가능하다(2009년 12월 22일부터). 그전에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2007년 12월 21일)됨에 따라 2009년 12월 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힐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수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무역, 포트, 제주대, 보험레포트, 보험레, 무역과 |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제주대 무역과 보험레포트 2011
제주대 무역과 보험레포트 2011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