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조선대 인강 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살리기 중간 레포트

조선대 인강 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살리기 중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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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번 인터넷강좌 '물에 빠진 이슈, 법으로 살리기'를 듣게 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렇게 담배에 관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예전부터 담배에 관해서는 끓임 없이 이슈가 발생되고 있고, 관련법이 끓임 없이 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PC방, 당구장등 휴게시설로 등록된 곳에 실내 금연이 권고가 아닌 집행으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슈도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슈가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1997년 미국에서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끓임 없이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 패소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소송에 관해서 나의 입장은 1차적으로는 흡연자한테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담뱃갑 표면에는 경고문이 있다. 이 경고문의 의미는 담배를 끽연함으로써 얻게 되는 손해와 피해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끽연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전적으로 흡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모든 흡연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여기서 흡연자는 직접적인 흡연자와 간접적인 흡연자, 2가지 방식의 흡연자가 있다고 정의한다. 직접적인 흡연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스스로 담배를 구매한 후에 끽연하는 사람을 말하며, 간접적은 흡연자는 자신이 원치 않은 상태에서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직접적인 흡연자는 최소한 담뱃갑의 경고문을 보고 나서 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담배회사와 국가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한사람만 하게 되는 게 아니다. 주변에 비 흡연자가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흡연하게 된다. 심지어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더 피해가 심각하다고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리고 흡연자가 비 흡연자 주변에서 끽연을 안 하고 흡연구역에서 끽연을 하고 왔다고 해도, 흡연자의 옷과 머리등에는 이미 흡연하면서 생긴 발암물질(타르, 니코틴, 니켈, 벤젠 등)이 묻어 있고, 비 흡연자는 흡연자와 대화 또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발암물질들을 섭취하게 된다.
다행히도 해외의 여려 판례를 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담배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나와 있다. 즉, 이러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인강, 중간, 이슈, 레포트,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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