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영화 `가타카`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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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관련 법규
제 47조(유전자 치료)
-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연구에만 가능.
- 이용할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연구에만 가능.
제 48조(유전자 치료기관)
- 유전자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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