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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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보조금

Ⅲ.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2) 미국 ⇒ 매그뉴슨수산보존관리법 → 매그뉴슨 - 스티븐슨수산 보존관리법
2. 행정조직
1) 일본 ⇒ 계층적 관리제도
2) 미국 ⇒ 지역 기반관리 제도
3. 연구
1) 일본 ⇒ 중앙 및 지방 연구에서 담당
2) 미국 ⇒ OY결정의 기본이 되는 MSY 산출 연구
4. 예산

Ⅳ. 일본수산과 해양특구제도

Ⅴ.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2) 미국

본문
Ⅰ. 개요

전후 초기의 일본의 경제부흥 과정에 있어서 국제무역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관리하에 놓여지고 경제부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우선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관세정책이 논의될 여지가 적었고, 세계 제2차 전전부터 계속된 종량세율을 중심으로 한 관세율 체계는 계속되는 인프레이션하에서 명목적인 것이 되어 관세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여 왔다.
일본경제의 부흥이 점차 시작되어 1불당 360엔의 단일환율이 설정되고, 민간무역이 재개되는 등 점차로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기능의 부활이 요청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향후 수입자유화와 GATT가입에 대비한 전후 제1차 관세체계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1951년). 이 개정에 의거 세율은 전부 종가세율에 의하도록 되었으며, 담배 355%의 예외를 제외하고 5%에서 50%까지 11단계의 세율이 책정되었다. 그 후 일본은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무역규모의 확대 등이 진행됨과 함께 1955년에는 GATT가입이 실현되었다.




≪ 중 략 ≫




Ⅲ.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 목적 : 수산업의 진흥과 어민의 민주화
- 내용 : 제한 입어제도에 의한 노력량 관리, 신규진입자 엄격히 제한, 면허 또는 허가어업으로 구분
※ 지선어장 - 어촌, 근해 - 자유 → 지선어장 - 수협, 근해 - 허가
▶ 어민의 지위는 법으로 보장되고 면허 또는 허가어업 제한 또는 폐지시 정부 보상

참고문헌
▷ 신영태 외 1명(1999), 일본의 수산기본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죄야문민(2007), 일본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 사업의 개요, 한국어촌어항협회
▷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2006),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한국개발연구원
▷ 정권태(2009),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어촌어항협회(2009), 일본의 수산기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2006), 한 일 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일본수산, 수산보조금, 수산관리제도, 해양특구제도, 수산제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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