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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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학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Ⅲ. 헌법과 헌법관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
2. 결단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통합주의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의 기초

Ⅳ. 헌법과 헌법제정능력

Ⅴ. 헌법과 헌법재판

Ⅵ. 헌법과 헌법재판소

Ⅶ. 헌법과 헌법 제9조

Ⅷ. 헌법과 헌법 제27조

Ⅸ. 헌법과 헌법 제100조

Ⅹ. 헌법과 헌법 제107조

. 헌법과 헌법 제119조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주권자를 개개인으로 보아 주권을 분유하고 있다는 이론은 주권의 유일불가분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보유자인 국민과 주권행사자인 국민을 구분하여 주권행사자인 국민은 유권자의 총체를 의미하나 주권보유자인 국민은 정치적.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유권자를 포함한 전체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국민이 여론의 주체로서의 국가의 주권을 국가의 최고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권의 주체인 국민은 개인의 단순한 총체가 아닌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이며, 구체적인 시점에 있어서의 시민을 초월한 법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주권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정치적.리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의 총체이며, 비록 조직화되지 않았고 그 크기가 고정되지 않고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유동적이기 하나, 어떤 순간이나 구체적인 이념적인 통일체로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 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문언상의 국민이라는 문구에 의해서 볼 때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설도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했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주권은 주권의 주체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할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에 본인은 인민주권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본인이 후에 강조하고 싶은 직접민주주의의 더 많은 도입을 염두에 두고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는 주권이 단일불가분이라는 사고에 근거를 둔 국민주권사상은 자칫 국민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실제로 자유로운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실제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국민전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권의 행사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권=헌법제정권력이라는 사고에 의한다면 국민이 헌법의 제정의 경우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빠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의 행사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배워 온 지식인데 헌법의 제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여러 수단 중 국민투표라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헌법제정의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간접민주주의의 수단인 선거도 엄연히 위에서의 근거로 주권의 실행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기에 주권=헌법제정권력이라는 사고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인이 피력한 대로 전체로서의 국민만이 주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소수의 올바른 자들의 주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민주권주의의 행사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외에, 본인의 생각으로는 언론을 통한 의견의 피력,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의 실현 등도 한 수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권영성(1998),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 계희열(1982), 헌법관과 기본권이론, 공법연구(제10집), 한국공법학회 편, 한국공법학회
◇ 국순옥(1996),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민주법학 제11호
◇ 강승식(2012), 헌법전문의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김경제(2011), 헌법의 침해, 한국공법학회
◇ 허완중(2011),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키워드
헌법, 헌법학, 헌법관, 헌법제정능력,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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