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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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1) 국유부동산 임대료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경작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
3) 임대받은 국유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허용범위 검토
2. 보존가치가 적은 국유부동산의 원활한 처분 도모
1) 국유부동산 매각가격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부동산의 집단화 등을 위한 교환요건의 완화

Ⅱ. 국유와 국유재산
1. 권리보전 의의
2. 대상재산종류
1) "국"소유 지적오류 재산
2) 무주부동산
3) 중복등기 재산

Ⅲ. 국유와 국유은행
1. 은행 국유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각국의 은행 민영화 사례와 교훈

Ⅳ. 국유와 국유기업
1. 국유기업법의 제정(1987. 6.)
2. 기업법(1990. 6.)
3. 임차법(1989. 12)

Ⅴ. 국유와 국유특허

Ⅵ. 국유와 토지국유화운동
1. 국유화론 내부의 논쟁
2. 지대세론의 부각과 자유당의 지대세
3. 인민예산으로

참고문헌

본문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국유부동산의 임대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임대로 인해 국유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국가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국유부동산 임대료 체감제도의 도입

국유부동산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료 체감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임대료 산정방식은 임대료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임대료 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하한선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 임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하한선을 체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가 유휴부동산을 활용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료 하한선의 50%를 한도로 하여 3회차 이후부터 매회 10%씩 임대료 하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남창우(2010)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박문철(2008) - 국유특허의 처분관리제도 연구, 배재대학교
윤여택(2005) -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장민뢰(2012) -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개혁방안, 세종대학교
전신욱(2009)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운영방향, 한국동북아학회
편집부(1989) -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북한연구소

키워드
국유, 국유부동산, 국유재산, 국유은행,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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