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역사,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hwp |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Ⅳ.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Ⅴ.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요건 1. 청구권자 1) 자연인 2)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3) 공법인(公法人) 등 2. 사전심사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Ⅵ.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 3.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원의 적법성 2)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Ⅶ.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1. 목적 2. 소송 주체 3. 소송 대상 4. 소송 방식 5. 소 제기 대상 지침 1) 98. 7. 21 2) 98. 8. 4 3) 98. 12. 29 4) 98. 12. 30 5) 99. 11. 5 6) 00. 2. 11 7) 00. 7. 25 8) 00. 10. 31 9) 01. 1. 5 Ⅷ.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산업연수제도 1. 헌법소원의 내용 2.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의 신분 2) 기술연수계약의 체결 Ⅸ.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외국사례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스위스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정의까지를 법률에 위임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내용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절차로 구제할 것인가를 정하되, 다만 이를 관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임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이 모두 헌법 자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예외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이란 國民의 憲法上의 權利가 公權力(作用 또는 不作用)에 의해 侵害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제소하여 그 救濟를 請求하는 특수한 權利救濟制度이다. 憲法訴願은 많은 權利救濟制度의 하나로서 선택하거나 다른 救濟手段을 省略 또는 回避 便法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基本權 보호를 위한 특별한 權利救濟制度이다. 憲法訴願을 관장하는 憲法裁判所는 法院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잘못한 규정을 재심사하는 上訴審 또는 超上訴審이 아니고 憲法과의 적합성만을 審査한다. 참고문헌 김하열(201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한국헌법학회 금종빈(198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도회근(2010), 인권보장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 울산대학교 여운국(201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함인선(2007),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키워드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 헌법, 소원, 성격, 구조조정, 외국사례 |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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