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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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보의 개념

Ⅲ. 국보와 문화재
1. 국가 지정 문화재
1) 국보
2) 보물
3) 중요무형문화재
4) 사적
5) 명승
6) 사적 및 명승
7) 천연기념물
8) 중요 민속자료
2. 시 도 지정 문화재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자료
3. 문화재자료
4. 비지정문화재
1) 일반 동산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76조)
2) 매장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43조)

Ⅳ. 국보와 국보종류
1. 목조건축
2. 탑(塔)
3. 부도
4. 불상
5. 기타 석조물
6. 금속제품

Ⅴ. 국보와 용두사지철당간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지난 1962년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때부터 '문화재'라는 새로운 용어가 국민 일반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리 명쾌하지가 못하다. 그것은 이 용어가 까다로운 법률용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라는 말은 영어의 'cultural properties'를 번역한 말이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었으며, 1950년에 일본에서 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민족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는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의 국가가 된다.
문화재라는 말은 해방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언어이다. 그전에 있어서는 우리는 주로 유적, 유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왔다. 문화재라는 말은 유적과 유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오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유산들 중에는 유적 유물의 개념으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물들이 적지 않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요와 민속놀이와 같은 무형문화재들이다. 문화재의 개념 중에는 이러한 민족 고유의 연극이나 가요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유산들 중에서 역사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나누어 '문화재'로 분류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자료 ⑤매장문화재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들은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이름으로 지정되며, 이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호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은 지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를 위한 보호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권병욱, 한국의 국보문화재, 한국건강관리협회, 2005
신현배, 국보와 보물 이야기, 현문미디어, 2009
유홍준, 유홍준의 국보순례, 눌와, 2011
우리누리, 나라의 자랑 국보이야기, 주니어랜덤, 2005
이광표, 국보 이야기, 작은박물관, 2005
최효승, 도심문화재보전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사례연구 : 용두사지철당간보전운동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도시 지역개발연구소, 1996

키워드
국보, 문화재, 국보종류, 용두사지철당간, 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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