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1일 목요일

여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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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시설
I.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시설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시설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다(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한다.
II.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시설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시설로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있는데, 각 시설별 업무 및 활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1/ 일반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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