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7일 일요일

국민참여재판 레포트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레포트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레포트입니다~.hwp


본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일반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재판 유.무죄, 형량 판단에 참여.
국민참여재판으로도 불리는 배심원제(jury system)란 비법률가인 일반시민이 사건의 사실문제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배심원제는 미국과 독일의 배심원제를 절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사상 국민 배심원 제도가 형사재판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국민참여재판제'가 2008. 1월부터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 판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법안'에 따른 각종 과태료ㆍ벌금을 물 수도 있다. 지난 5월 확정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재판을 통한 사실 인정, 법령 적용, 양형 등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내ㆍ외부 영향에서 벗어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에 맞춰 도입 되었다.
1)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한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는가 .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배심원, 재판, 국민, 참여, 배심원제, 선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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