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9일 일요일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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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목차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I. 노령연금
II. 장애 및 유족연금
1. 반환일시금
2. 사망일시금
* 참고문헌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국민연금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되며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 �� 자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I.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부터 받게 되는 완전노령연금이 주된 것이나 가입기간, 소득유무 및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 재직자, 조기 및 특례노령 연금으로 구분된다. 또한 노령 연금수급권자와 이혼(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포함)한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구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 요건 및 급여 기준
완전노령연금은 제도시행 후 20년이 경과되는 2008년부터 연금이 지급되었고, 특례 노령연금은 최초 시행(1988.1.1), 농어촌지역 확대(1995.7.1) 및 도시지역 확대(1999.4.1) � �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45세 이상(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도 5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서 최초 시행 당시 가입자의 경우는 1993년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 지급받는 감액노령연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60세 이상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연령에 따른 일정률을 감액 지급받는 제직자 노령연금,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가입기간이 15년 또는 20년이었으나 개정법에 공히 10년으로 단축되었으며, 1999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국민연금� �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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