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일 월요일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hwp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이름부터 국가가 빈곤층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 ��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권리적 선언을 나타내고 있다.
공공부조를 국민의 사회권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기준이나, 인구학적 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등 4가지 기준을 부양의무자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의 2가지로 축소시켰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도 생활보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존재여부만 보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부양여부와 부양능력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을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자(질병, 사고, 장애 등에 의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기준을 폐지했다.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 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개념으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방법론적으로 소득의 재산환산이 정확히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실제로 당장 소득으로 전환될 수 없는 계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가구의 구성원들이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로 계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 환산율� �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패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여야 한다.
셋째,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워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가구의 계산에 대해서는 시 군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요점 정리한 A+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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