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일요일

조세 구제 제도

조세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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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제도)

1. 의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과세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구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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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구제, 조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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