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사업환경, 위성 디지털멀티미디.hwp |
목차 Ⅰ. 서론 Ⅱ.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기본자격 1. 위성망 및 위성체 확보 2. 그랜드 컨소시움 구성 3. 기술, 인프라의 구축 Ⅲ.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사업환경 1. 기술환경 2. 정책환경 3. 시장환경 Ⅳ.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정책 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동향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Ⅵ.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문제점 Ⅶ. 향후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제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DMB 관련 시장은 크게 단말기 시장과 컨텐츠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DMB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질지는 의문스럽다. 이동하면서 TV를 봐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굳이 DMB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휴대폰 인터넷 기술로 말미암아 DMB 폰이 없다고 할지라도 TV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말기 시장은 폭발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특성상 노트북, 휴대폰, PDA, PMP,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에 DMB 단말기 혹은 모듈을 장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시장이 DMB 서비스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집에서도 케이블 TV다 Skylife다 각종 유료 TV 채널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적게는 한달에 1만원에서 많게는 3~4만원까지 지불하면서 DMB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현재 이동통신사를 통한 DMB 서비스는 SK 텔레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SK 텔레콤의 실질적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고객 정보를 DMB 서비스 업체로 넘겨줘야 하는 KTF와 LGT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객 정보를 SKT로 넘겨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KTF와 LGT에서 DMB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 현재 위성 DMB 서비스가 먼저 런칭 하고 지상파 DMB의 송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지상파 DMB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3천 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말이 많고 결론 내려진 바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위성 DMB에서 재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업체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에 DMB 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듯하다. 집에서 TV보는 것도 모자라 이동하면서까지 TV를 보겠다는 발상이 TV를 혐오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DMB가 가져올 단기적인 국가의 부 창출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DMB 서비스로 인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에 못지않게 DMB의 주파수에 담겨서 전송될 컨텐츠들이 국민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롭게 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Ⅱ.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기본자격 1. 위성망 및 위성체 확보 위성 DMB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위성망 및 위성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타 국가와의 위성망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인접국을 포함한 70% 이상의 국가와 조정을 완료해야 사실상 위성망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TU에 제출하는 통고서는 위성망 조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며 통고서 제출 후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DDI(위성체 정보)는 실제 운용 위성체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위성체 구매계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성 DMB 사업허가는 위성 DMB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위성망 및 위성체를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성망 확보 시점은 전체 위성망 조정 대상국가 중 주요 인접국을 포함한 70% 이상의 국가와 조정을 마친 후 ITU에 통고서 및 DDI(위성체정보)를 제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랜드 컨소시움 구성 기본적으로 모든 관련분야에 역량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해서 Value Chain상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주주의 리소스 결집을 통한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컨소시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주구성으로 각 주주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역량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업체의 총체적인 참여 구성이 바람직하다. 특히 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아울러 콘텐츠를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단말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총체적인 컨소시움 참여구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체 간 특성화와 사업적 성공 가능성을 유도하는 차원의 시장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바람직한 사업자 구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인위적인 원 그랜드 컨소시움과 같이 실패한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사업자 구도의 원칙은 행정적 편의주의가 아니라, 사업성공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기술, 인 참고문헌 김승시 외 2명(2009), 위성 DMB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한국상품학회 김수현(2004),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배재대학교 김민용(2006), 모바일 통신 환경에서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시청연령제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헌주(2008), 위성 DMB 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방송공학회 진희채 외 1명(2004),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서비스 현황 및 분석,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허상훈(2005), 위성 방송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산업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키워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DMB, 사업자,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방송 |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DMB사업자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사업환경,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정책, 향후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사업자)의 제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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