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차별금지원칙.hwp |
본문 근기법상 차별금지원칙 2020년 의의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 지 못한다. 여기서 차별적 대우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 또는 유리 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대우금지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차별, 근로, 차별적, 금지, 근로자,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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