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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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 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업규 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 �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한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 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 학 설은 법규범설과 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 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 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 �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 및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작성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취업 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운영하더라 도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행적해석의 입장)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취업규칙, 취업, 규칙, 근로자, 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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