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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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20년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 위라고 한다.
� ��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판례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 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 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의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 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배개입과 운영비원조를 부당노동행 위로서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립요건
사용자의 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로 규정되어 있� ��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한다. 사용자란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 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 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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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노동, 부당, 지배, 노동조합, 사용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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