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hwp |
본문 시공능력평가제도 2020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의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 본금,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 ��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4월 15일까지 재 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이후 실적신고서 및 제무재표 접수는 불가하다. 구분 내용 공사수주 자격제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 입찰참가제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 적격심사자료 관련협회에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민간발주자 및 신용평가기관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건설, 시공, 능력, 평가, 시공능력, 건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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