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항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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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소의 취하
2020년
의의와 구별개념
항소의 취하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항소인이 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항소의 취하는 소 자체를 철회하는 소취하와 구별되며, 항 소할 권리를 소멸시키는 항소권포기와도 구별된다.
※ 이러한 항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해도 이는 항소취하의 합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항소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항소취하의 요건
인적 요건
항소의 취하는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려면 당사자능력과 소송능 력이 필요하며, 항소의 취하를 대리인이 대리할 경우에는 소송법상 대리권이 필요하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1인의 또는 1인에 대한 항소취하가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에 서는 전원이 항소의 취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소송물에 관한 요건
항소의 취하는 민사소송은 물론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같이 소송물의 자료수집에 있어 서 직권탐지주의의 적용을 받는 소송에서도 항소의 취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부관과 의사표시의 하자문제
부관(조건과 기한)의 불가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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