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연장근로 관련 사례정리

연장근로 관련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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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장근로 관련 사례정리
2020년
연장근로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 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 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 다. 이처럼 법률로 정한 한도 내지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는데, 근 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일� �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연장근로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 게 하는 합의 연장근로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응급 연장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업종에만 인정되는 특례 연장근로가 있다.
연장근로 관련 사례정리
사례정리 ①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 요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정리 ②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2시간 연장근로도 가능함
사례정리 ③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 으로 일 또는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 정액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 야 할 것임
사례정리 ④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 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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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근로, 연장, 연장근로, 사례정리, 시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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