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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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절차
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 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취업규 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 �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거래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한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근 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서 학 설은 법규범설과 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 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 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 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 �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 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하는 경우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의 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
자 대표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
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된다. 노동조합
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 명하지 않은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또한 행정해석은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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