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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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제근로의 금지원칙
2020년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러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2조 제1항을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봉건적 관행이던 강제 근로의 근절과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 ��중과 실현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근로, 강제, 강제근로, 근로자, 금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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