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서해 북방한계선

서해 북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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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봉쇄하였다. 이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해제되었고, 유엔사 측은 북한과의 해상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북한에 접근하는 해상한계선을 설정 발표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NLL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 (1) 북방한계선은 남한이 관할하는 서해5도와 북한 지역간의 대체적인 중간선이라는 점, (2) 정전협정 제2조 15항과 16항도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해면과 그 상공을 존중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전협정 내용상 경기도와 황혜도의 도계가 남북한 경계선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 (3) 정전협정상 구체적으로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영역에 대하여는 휴전 당시 양측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영역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경계획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4) UN사령부가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북한측 역시 20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 조치를 수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별도의 남북한 평화체제가 합의가 있기까지 이는 남북한 해상 경계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북한 측 주장의 한계
NLL 인정 불가론의 한계
북한의 주장은 과거 정전협정시 해상 군사분계선 미 설정 책임이 북한에 도 있다는 점과 과거 일정부분 NLL을 인정하고 준수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NLL이 현실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당시 공산 측과 유엔사 측의 팽팽한 이견으로 말미암아 해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못한바 있다. 유엔사 측은 당시 국제적 영해 관행인 3해리를 주장했으나 북한군은 12해리를 주장했다. 현재 UN 해양법 협약에서 12 해리 영해가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1953년 당시의 3해리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과거는 북한이 NLL을 일정부분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사례로는 ①1959년에 발간된 조선 중앙연감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NLL을 일부 표기하고 있으며 ②1963년 북한 간첩선 격퇴지점과 관련하여 유엔사의 NLL 이남 지역 격퇴 주장에 대해 북한은 동 선박이 NLL 북방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NLL을 인정 하였고 ③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간행물인 항공 항해계획에서도 NLL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사실이 지니는 법적 효력이 미약하고, 북한은 이 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존재 여부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제시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한계
북한이 1999년 9월 NLL 무효화 선언 이후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황해도-경기도의 경계선을 남서쪽으로 연장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이를 정전협정에 근거한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북한 주장대로 정전협정에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선에 관한 규정 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한국 서부연해도서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일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정전협정 13항 ㄴ목).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북방한계선, 북방, 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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