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과 명예훼손자료.hwp |
본문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방송인 김성주라고 실명으로 적시되었고 (피해자의 특정), 김성주가 그동안의 방송으로 쌓아온 명예, 이미지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사실의 적시가 있는 보도이므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이다. 아직 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진실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독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마치 김성주가 횡령을 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횡령'이나 '범죄성립'을 운운하며 고소인의 주장만 실은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혐의만 받고 있는 상태에서 횡령하였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쓴다면 명예훼손이 되나, 위와 같이 단순히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위 보도의 내용은 전 아나운서 이자 현재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주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며, (공공성, 공익성) 이에 횡령혐의가 진실한 사실로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이에 언론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진실성) 그러나 김성주측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자동차는 계약에 부수하여 선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혐의는 허위의 사실이며 이에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도의 진실성이 입증될 수 없으므로 언론사는 상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공식 보도 자료도 없이 고소인A씨의 주장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상당성)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보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위법성 여부에 따라 언론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2. EBS 강의 관련기사 출처 : 조선일보, 종합(A4면) - 2011.08.04목 <기사원문> <의미해석 & 의견>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방송, 신문, 학과, 명예훼손자료, 신문방송학과, 자료 |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신문방송학과 명예훼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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