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일 일요일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Ⅳ. 효과 및 적용제외자
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본문
Ⅲ.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2. 실시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① 취지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②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③ 서면합의의 내용
서면합의에는 i) 대상근로자의 범위, ii) 3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iii)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iv)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규

하고 싶은 말
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키워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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