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pptx


본문
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키워드
법학, 정기용선계약, 용선, 정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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