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
[법학] 정기용선계약에 대해서.pptx
본문
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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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정기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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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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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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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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