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9일 일요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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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 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이사회와 재정� ��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운영 계획, 예산 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 8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 5인, 관계 공무원 4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이 중 5인은 상임이사이다. 또한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감사 1명을 두고 있다.
공단의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데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재정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경 및 지역가입자의 � ��험료 조정,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은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단에서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서는 본부와 전국에 178개 지사가 있으며, 본부와 지사 간의 효율적 업무연계, 관할지사에 대한 업무지원 지도 감독을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 전, 경인 등 권역별로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그림 건강보험의 운영체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족되면서 그 동안 23년간 보험자 단체에서 운영하였던 심사기능을 승계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기능을 제도권내로 편입하여 새로운 조직을 편성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 개발,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 국제협력,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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