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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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개념
2. 역사
3. 사상적 배경

Ⅱ. 죄형법정주의의 기능과 의미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2. 의미
1)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2)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Ⅲ. 죄형법정주의� �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
4. 적정성의 원칙
5. 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죄형법정주의 주요판례


<참고문헌>

본문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罪)와 형벌(刑)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은 국회에서 정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며, 엄격하고,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No crime and no punishment without pre-existing law 는 표현도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표현과 더불어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형법의 제정, 해석, 적용의 최고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2. 역사
원래 근대적 시민계급의 성장과정에서 주장되고 생성된 국법상의 대원칙으로서, 그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중세 및 근세 초기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며, 봉건세력 또는 절대적 국가권력의 가혹한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타파하여 기본� ��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시민계급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 원칙은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법률상 인정되었지만 그 사상적 기원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까지 소급된다. 그후, 이 사상은 1629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짐으로써 일단 영국에서 확립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상에 대한 고전적 표현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 채택한 인권선언 제8조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태성(2007) 형법, 고시뱅크
윤황채(2001) 형법, 형설출판사
임웅(2003) 형법총론, 법문사
이재상(2003) 형법총� �, 박영사
권오걸(2007)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신호진(2004) 형법요론1, 문형사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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