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1.hwp |
본문 고충처리제도 실무 고충처리제도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및 애로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는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 �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고충처리제도의 취지 및 특징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즉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충의 처리 처리대상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집단적인 문제가 대상이나, 고충처리제도는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대상으로 처리 한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고충, 처리, 근로자,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제도, 노사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1
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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