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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동법상 금전보상명령제도 금전보상제의 의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 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 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 간동안 근로를 제� ��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다. 그 러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 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 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신청대상사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함(근기법 제30조 제3항) 따라서 정직, 감봉, 견책, 휴직, 전직, 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신청권자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또는 대리인)만 할 수 있다.(규칙 제64조)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 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 건상 사용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복직회피 수단으로 동 제도를 악 용할 소지가 있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전보상명령신청권의 법적성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근기법 제30조 제3항) 이와 같이 금전 보상명령의 근거 규정이 노동위원회의 판정 관련 조항인 제30조에 규정되 어 있는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 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구제명령의 내용으로서 금전보 상명령을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기간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금전, 보 상, 명령, 근로자, 신청, 해고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노동법상 금전보상명령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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