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이행강제금 제도1.hwp |
본문 노동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이행강제금의 의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 개정시 노동위원 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판정서 도달일)을 기 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근기법 제33조 제4항)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판정문에 기재되는 판정일로 본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03.27. 선고 2013누50953)도 있으나,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등을 송 달받은 날 발생한다는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 2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구 제명령을 한 날'은 판정서 도달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 안내 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판정서 송부시 공문 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안내하며, 판정서 주문에 기재된 이행기한(구제 명령을 한 날부 터 30일 이내, 근기법 시행령 제11조)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한다.(규칙 제77조) 또한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서식(규칙 별지 제24호)을 동봉하여 그 결과를 이행기 한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기한까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됨을 문서로서 고지함(근기법 제33조 제2항, 규칙 제77조)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조사관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사용자가 해당 구제명 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규칙 제7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 직근로자에� �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결과보고서 작성 사용자가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사실여 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행 여부를 전 화 등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확인하여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보고한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79조(구제명령의 이행기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당사자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하고 싶은 말 법학에 대한 시험 및 레포트자료 입니다. 키워드 이행, 구제명령, 구제, 명령, 해고, 부당해고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노동법상 이행강제금 제도1
노동법상 이행강제금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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