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2일 일요일

안락사에 대한 견해

안락사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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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신속하고 고통 없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때문에 고통스런 삶을 마감하길 원하는 회복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가지 인공적인 기구에 의존한 채 식물적인 차원의 삶으로 연명하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모든 종류의 안락사를 무조건 정당화시키거나 허용할 수는 없으며, 허용한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의사의 행위 여부와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의사의 행위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모르핀을 계속 증량 사용하여 죽게 하는,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중증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합니다.
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듯이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허용될 수 없기에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하고, 인간의 삶이 품위가 있어야 하는 것만큼 죽음도 품위가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안락사의 남용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은 물론 빈곤층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는 절차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남용문제도 막을 수 있고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미한 의료행위로 쏟아 붓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고통 받는 가족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망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때문에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락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분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법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해도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능동적 안락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한 행위를 행하는 것,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를 생략하는 것, 이라고 구분했을 때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는 자의적 안락사, 반자의적 안락사 그리고 비자의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이나 치료를 직접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의료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자의적 안락사라고 하고, 살고자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생명을 끝내는 것을 반자의적 안락사라고 말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결정을 죽을 사람 본인이 내리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 의사들이 하는 경우를 비자의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견해,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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