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하며 자비로운 살인(mercy killing)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자 자신에 의해 행해진 경우는 자살로, 타인에 의한 경우는 타살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사는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제를 투여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여러 유럽 국가들은 안락사로 기소된 경우에 관대한 처벌과 정상을 참작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토아 학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6번째 계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은 영국에서 1935년 C. K. 밀라드가 후에 안락사협회로 불리게 된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의 법안은 1936년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1950년 같은 논제에 대해 상원에서 재차 제안되었다. 미국에서는 1938년 미국안락사협회가 설립되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점차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자, 특히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극단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치의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수동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거나 생명을 보조해주는 기구들을 제거하면 의사들은 범죄행위로 고소를 당했고, 반면에 의식이 없는 분명한 말기 환자의 가족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특별한 기구들의 사용을 중단시키게 만드는 의학제도에 반대하여 법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료계는 물론이고 법의 해석 및 윤리 종교상 견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Ⅱ.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1. 국외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1) 미 국 (1)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된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관점, 판례, 안락사 |
2018년 4월 22일 일요일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안락사에 대한 관점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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