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법적 쟁점.hwp |
본문 1. 관련 법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예고편 영화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된 등급만이 부여될 수 있다. 1.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2.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다만,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3.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4.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등급 ⑤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영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영화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부여를 보류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등급, 상영등급, 다음, 각호, 문제 |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법적 쟁점
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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