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hwp


목차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인적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배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구조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적공제(人的控除)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물적공제(物的控除)는 사회보장제도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이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공제, 금액, 종합, 인적공제, 이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