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법률.hwp |
본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0. 1.29 법무부령 제688호, 2010. 1.29,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사건, 범죄, 위반, 집회, 법률 |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집회 및 시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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