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집회 및 시위 법률

집회 및 시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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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10. 1 법률 제10362호, 2010. 6. 8, 제정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11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0. 1.29 법무부령 제688호, 2010. 1.29,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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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건, 범죄, 위반, 집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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