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 취득 권리.hwp |
본문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1)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법률, 주소, 법률행위, 의사표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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