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요일

201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황(최저생계비정의, 최저생계비변화, 최저임금이론정리)

2014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황(최저생계비정의, 최저생계비변화, 최저임금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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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저생계비는 적어도 이만큼의 비용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최저생계비가 알맞게 책정되어 있어야 복지 대상자들이 현실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측정은 아주 중요함.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단위: 원/ 월)


2013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6,399원, 2014년에는 5.5% 인상된 1,630,820원이 최저생계비로 결정됨. 이에 따라서 현금급여 기준도 4.2% 올라 4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은 1,319,089원. 최저생계비 인상률 5.5%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률임.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전환되고,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이 새롭게 도입됨.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1등부터 꼴찌까지의 열중에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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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론정리, 최저생계비정의, 최저생계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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