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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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함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558-1603)동안에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튜더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 법령의 집대성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한 기본법인 것이다. 이법은 1834년의 신구빈법이 제정될 때까지 300여년 간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한 기본법� �다.
이 법제정의 의의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최종 개서는 물론 구빈원(救貧院)을 정점으로 하고 교구를 말단행정단위로 하여 두 명의 치안관에 의해 교구민 중에서 선발된 2-4명의 빈민감독관에게 구빈행정의 책임이 부과된 중앙집권적인 기구를 설립하는데 있다. 그리고 빈민감독관은 교구민에게 매주 혹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의 구빈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친이 부양할 수 없다고 보이는 아동의 취업, 둘째,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고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한 기혼 및 미혼인 빈민들의 취업, 셋째, 빈민을 노동에 종사케 하기 위해 아마, 대마, 양모, 사, 철, 기타의 도구와 원료의 제공, 넷째, 빈곤하면서도 일할 수 없는 부랑인. 노동불능자, 노인 , 맹인 및 기타 빈민의 구제이다. 또한 이 법은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빈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건강한 걸인으로도 불렀던 이들은 정치감이나 강제노력장에 수용되었다. 정치감에서 노력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유랑자들은 감옥에 투옥되었다. 또 1601년법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했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이주해 온 빈민 계층은 지난 1년 동안 거주했던 곳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 등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들은 법정자격의 범위 내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만약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더욱 싼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될 때, 감독관들은 현물로서 식량 의복 연료를 공급하면서 원외구제를 실시하였다.
3. 요보호아동
: 고아, 기아. 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다.
만약 적절한 무료위탁가정(foster home)이 없을 경우 아동은 최저입찰자에게 맡겨졌다. 어느 정도 노동을 할 수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인들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게 하였다.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주인의 상거래활동을 배웠으며,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서 생활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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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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