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4일 목요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논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논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논의.pptx


목차
인권, 학생인권이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3. 찬성
4. 반대
5. 해결방안



본문
첫째, 학생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고삐 풀린 망아지는 잘 다듬어놓은 울타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은 언제이건 간에 꼭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체벌 금지', '두발자유화'처럼 학생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돼서는 곤란하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따라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충분한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겨우 '고삐 풀린 망아지'로 남느냐, '상호존중과 배려를 할 줄 아는 큰 그릇'이 되느냐는 지속적인 인권 교육과 사회적 인정이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체벌금지'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굳이 매를 대지 않고도 '생각의자'에 앉히고 조용히 자기반성의 기회를 주었더니 오히려 매를 대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 현장에 '생각의자' 수백 개를 들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통과한 외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계도시키는 가를 폭넓은 케이스 연구를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역시 지속적인 참교육 실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학생인권조례의 통과, 그 이후|작성자 Mr Curiosity


참고문헌
최형찬 논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정책토론회 :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http://human.kerinet.re.kr/
블로그 blog.naver.com/kissedu/100142299914
블로그 http://gksthfah96.blog.me/60139984713


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제정, 조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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